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융합형·현장형 공공인재 양성 | 행정학과 법학의 융합지점인 공익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인재 양성 |
공공분야의 실무에 최적화된 융합교육으로 국가와 사회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현장형 공공인재 양성 |
국가와 지방행정의 이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정책, 법률 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 |
법률 전문지식 습득 | 공공분야의 법규범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형·실무형 인재양성 |
공익성 이해 | 공익가치,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인재양성 |
창조성 함양 |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공분야의 기획·조직 및 자원관리·문제분석 및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