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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학전공] 세무고시반 예비실원 모집 안내_유호림교수
    등록날짜 2022.11.30 16:00조회수 1,048
  • 안녕하세요? 세무학전공 주임교수 유호림입니다.

    세무학전공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세무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130여 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및 변호사를 배출하여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Covid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신규 고시반원의 선발과 운영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되면서 세무고시반도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무학전공에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제정하여 세무고시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고시반 예비실원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시험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합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무고시반의 예비실원은 세무고시반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우선적으로 정규실원으로 선발되는 자격이 부여되며,

    예비실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정규실원과 동일하게 혜택(장학금 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고시반 예비실원의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권리 및 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자격(전공무관)

    -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자

    (1) 토익점수 600점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성적) 보유자

    (2) 회계학원론 등 세무학전공 기초과목 수강자

    (3) 기타 공인회계사&세무사 시험 준비에 필요한 기초학습능력 보유자

     

    2.  운영 방식

    (1) 전담교수의 개별 학습지도

    (2) 정기 평가고사를 통한 학습진척도 관리

    (3) 고시반 지도교수 및 협력교수와의 개별 면담

    (4) 특강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한 고시반 선배와의 네트워크

     

    3.  예비 실원의 권리

    (1) 정규실원 선발시 우선 배정

    (2) 세무고시반 지정 장학금 수혜

    (3) 전공 수험서 무상 대여 및 자료 복사

    (4) 세무고시반의 특강과 전공 워크샵 참여

    (5) 기타 세무고시반 내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

     

    4. 예비 실원의 의무

    (1) 전담교수의 학습지도 이행

    (2) 예비실원 정기 평가고사 응시

    (3) 세무고시반 특강 및 워크샵 참여

    (4) 자치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 회비 납부

    (5) 기타 세무고시반 내규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5. 예비 실원 지원 기간 및 지원서류 제출

    (1) 선발 기간 : 2022년 12월 1일(목) ~ 2022년 12월 15일(목)

    (2) 지원 서류 : 첨부문서 참조(지원서 제출시 파일명에 학번과 이름 표기 요망)

    (3) 서류 제출 : liuhulin@naver.com(유호림교수)

     

    * 지원자를 대상으로 12월 16일(금) 오전 11시부터 오리앤테이션 예정(OT장소 별도 안내 예정)

    *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국가공인 전문자격사 시험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고시반 예비실원 지원서_양식_세무학전공.hwp

     

    유호림 교수